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20호, 1987.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음식 및 숙박업

2. 통신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금융·보험업

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②법 제2조제1항과 제1항각호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전문개정 1984·7·21]

제2조의2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서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7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회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다만, 주식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등에 비추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인 및 동일인과 제1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3. 동일인 및 제1호·제2호에 규정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4. 동일인 및 제2호·제3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인 경우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1987·4·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등)

①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최근 1년간의 국내총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한다)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를 제외한다.<개정 1987·4·1>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②제1항에서 "국내총공급액"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총출하액에서 수출액을 공제하고 수입액을 가산한 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총공급액중에서 당해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총공급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제1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와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개정 1987·4·1>

제4조 삭제<1987·4·1>

제5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다음년도 개시전까지 제3조제1항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 후 제3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추가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당해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에서 제외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7·4·1]

제6조 (부당한 가격의 결정기준)

①법 제3조제1호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한다"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7·4·1>

1.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

2.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경우

3. 2이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나 비율로 인상하는 경우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4·1>

1. 최근 2년간의 실적재무제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2.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자료

3. 원재료 및 상품의 수입가격동향

4. 생산·출고·가격동향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자료

5.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의 배부기준 및 내용

제7조 삭제<1987·4·1>

제8조 삭제<1987·4·1>

제9조 (가격조사의뢰) 경제기획원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87·4·1>

제10조 (과징금 납부명령 및 징수절차)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후 가격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실행기간을 구분하여 가격인하 명령을 한 날로부터 독촉을 한 날까지를 대상기간으로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7·4·1]

제11조 (과징금의 환급신청)

①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징금 환급신청서에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급액에는 체납처분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7·4·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개정 1987·4·1>

제12조 (기업결합의 제한대상)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개정 1987·4·1>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회사외의 자"라 함은 개인·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87·4·1>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사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제2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본조신설 1987·4·1]

제13조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요건) 법 제7조제1항단서에 규정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산업활동의 능률증대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

2. 시설투자 및 운영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때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1987·4·1>]

제14조 (지주회사의 범위)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로 한다. 다만, 당해회사의 출자규모, 출자목적, 출자비율등을 고려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87·4·1][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1987·4·1>]

제14조의2 (외국인 투자사업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 승인 등)

①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에의 전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 도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사업의 내용

2. 주식인수예정자의 성명 또는 명칭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 및 당해회사 주주의 명칭)

3. 주식인수예정금액 및 인수비율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4. 주식인수예정자가 영위하는 사업내용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

5. 지주회사의 설립사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유)

②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에의 전환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7·4·1]

제15조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4천억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을 제외한다.[전문개정 1987·4·1]

제15조의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제15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본조신설 1987·4·1]

제16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8조제1항 각호 및 법 제8조제2항 각호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납입자본금·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경쟁관계"라 함은 동일한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주식양수의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 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

3.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법 제8조제3항에서 "임원의 겸임일"이라 함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을 말한다.

⑥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합병의 등기·영업의 양수 또는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7·4·1]

제16조의2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당해 기업집단이 특정회사를 대리인으로 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회사를 대리인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7·4·1]

제16조의3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당해년도에 있어서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회사의 직전사업년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본조신설 1987·4·1]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7조 (공동행위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4·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이사와 임원의 주소·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4·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6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4·1>

④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7·4·1>

제17조의2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1987·4·1]

제18조 (공동행위의 실시상황보고)

①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이하 "공동행위인가사업자"라 한다)는 매6월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4·1>

1. 참가사업자별 출고실적

2. 출고 및 유통단계별 가격동향

3. 수급 및 시설가동상황

4.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공동행위의 인가시에 부대조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부터 탈퇴하는 사업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7·4·1>

③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참가사업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의보고 및 제2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7·4·1>

제19조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이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전문개정 1987·4·1]

제19조의2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1987·4·1]

제19조의3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본조신설 1987·4·1]

제19조의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1987·4·1]

제19조의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본조신설 1987·4·1]

제19조의6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있어서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본조신설 1987·4·1]

제20조 (매출액의 산정방법)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품질불량, 파손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 그 공제액

2. 반품이 있는 경우 반품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3. 판매후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

4.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항[전문개정 1987·4·1]

제20조의2 (과징금규정의 준용)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87·4·1]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개정 1984·7·21>

제2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외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7·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 특정사업분야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특정한 사업분야에서만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며,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경품류의 제공,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개정 1984·7·21>

제21조의2 (공정경쟁규약)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규약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규약의 실시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7·4·1]

제6장 사업자단체

제2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①사업자단체가 법 제17조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사항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정관 및 사업내용

3. 사업자단체의 소재지

4.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5. 설립연월일 및 설립근거

6. 구성사업자의 수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무관청의 단체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설립신고를 한 사업자단체가 법 제1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단체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2월이내에 사업계획서 기타의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4·1>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하는 사유 및 그 내용

3.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7·4·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4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을 말한다.<개정 1987·4·1>

제25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0조제2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계약상대방의 사업개요

3. 계약체결일

4. 계약의 내용

5. 대상상품의 판매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수의 다른 사업자와 한 때에는 사업자수와 계약서 1통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매년 1월말 현재의 계약실시상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격제한

제27조 (국제계약에 관한 자료의 송부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제계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내계약 당사자의 사업개요

2. 당해 계약서 사본

②경제기획원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이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그 자료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4·1>[전문개정 1984·7·21]

제28조 (수입대리점계약등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저작권도입계약, 수입대리점계약(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장기수입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저작권도입계약, 수입대리점계약 또는 장기수입계약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7·4·1>

1. 국내계약당사자의 사업개요

2. 저작권도입계약, 수입대리점계약 또는 장기수입계약의 개요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제29조 (회의)

①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위원의 수당등)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4·1>

제10장 절차

제3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39조제2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87·4·1>

1. 신고자의 주소·성명

2. 피신고자의 주소·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32조 (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시정권고절차)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 (권한의 위임)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제외한다.<개정 1987·4·1>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와 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행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에 위반한 행위

2. 법 제15조제1항과 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행한 유통업계의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에 위반한 행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행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상호·주소 및 사업내용

2. 위반행위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

3.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자료

4. 시정권고의 내용

5. 위반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이유

6. 기타 필요한 자료

③시·도지사는 매분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조사 및 조치상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제기획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본조신설 1984·7·21]

제35조 (시·도지사에 대한 실태조사의뢰)

①경제기획원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87·4·1>

1. 법 제15조제1항과 이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중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행위

2. 삭제<1987·4·1>

3. 기타 법운용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의뢰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미리 정하여 통보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상호·주소 및 사업내용

2. 위반행위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

3. 기타 조사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자료[본조신설 1984·7·21]

제36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0267호,1981.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폐) ①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매월1회 제1항의 최고가격에 의한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본문중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과"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폐지 및 변경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에 관한 권한은 이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②대통령령 제9,691호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및독과점사업자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법 부칙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4월로 한다.

②법 부칙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2월로 한다.

③법 부칙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3월로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도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474호,1984.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다)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당해 사업에 관한 특별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동행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120호,1987.4.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주회사의 설립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있는 지주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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